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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남용을 주장 증명하여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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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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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6.4. 판결 선고)

 

요지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았음을 주장 증명하여,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한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원고는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인의 대표이사 A’ 사이에,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A는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아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사업 종료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반환하고, 청산 시에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대출을 받으며 ▲▲저축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A의 이자 납입 연체로 인해 ▲▲저축은행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3자가 경락 받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대표이사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 계속 중 조정이 성립하여, 원고가 약 13억원 및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A는 피고 주식회사 ◆◆◆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은 해산되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법무법인 센트로는 ◆◆◆과 피고주식회사 ◆◆◆은 모두 대표이사 A가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는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기에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13690 판결 등 참조).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그 논거로 피고주식회사 ◆◆◆◆◆◆상호의 주요 부분인 ◆◆◆부분이 서로 동일하고, 회사의 목적이 완전히 일치하며, 등기된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사실, A는 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회사를 운영한 사실, 피고는 ◆◆◆유일하고 핵심적인 개발사업을 승계하여 진행하며, 그 개발사업권을 ◆◆◆으로부터 무상 양수한 사실, 피고는 종종 ◆◆◆으로 명의를 혼돈하여 기재하고,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며,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나 준비서면에서 동일한 회사임을 전제로 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것임을 인정하고, 법무법인 센트로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를 주장 증명하여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유재벌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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