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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아파트 단지 부근 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토지보상법상 토지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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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2

본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판결 선고)

 

요지

원고는 1984. 1. 무렵 피고 □□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회사로, 아파트 단지 부근의 ‘4개 필지’(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피고 □□시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된 이후로 약 35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도로로 이용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시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72조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시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원고는 피고 □□시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72조 제1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2(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1983. 2. 이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 □□시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는 원고가 1983. 12. 경 피고 □□시에게 발송한 ‘A토지 외 6필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A토지 외 6필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고, 피고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점유한 이래로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공문에는 ‘A토지 외 6필지라고만 적혀있지 ‘6필지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의 분할 시기, 위치, 모양, 사용 현황 등에 비추어 ‘A토지 외 6필지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고,

피고 □□시가 2002A토지 외 2필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실보상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토지이용현황에 차이가 있었던 이상 착오로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보상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시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으며,

피고 □□시는 약 35년간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왔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에 와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 □□시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시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2004. 1. 무렵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를 구할 수 없고,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도 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 □□시가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아야 할 지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법무법인 센트로는 한정된 자료만 주어진 상황에서도 대상 토지의 분할 시기, 위치, 모양, 사용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주장·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유재벌, 이경호

-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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