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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권리양도 시 특약으로 정한 브릿지대출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_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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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5

본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0. 2. 판결 선고)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이 사건 계약의 특약부분인 원고의 브릿지대출금 6천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추가대출 또는 현금 납부하는 즉시 반환 처리한다.”의 해석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저희 센트로는 조합원 권리를 양도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주택조합에 계약금 및 분담금 3,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의 승인도 받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탈퇴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원고의 브릿지대출금 6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추가 대출 또는 현금 납부 하는 즉시 반환처리 한다.”라고 특약을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의하면, “조합원이 부담금액의 일부를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충당할 경우(브릿지대출 방식) 조합원은 융자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을 이사건 지역주택조합 또는 금융기관이 별도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제출, 납부하여야 하고 그 융자가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융자 해당금액이 공급대금의 일부로 충당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위 계약에 따라 ◆◆농협에서 3,000만원을, ●●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각 신용대출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중 특약사항에 근거해 브릿지대출금 6,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브릿지대출금 6,000만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위 대출 채무를 승계하여 사업 승인 후에 금융기관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위 특약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원(브릿지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의 특약사항은,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추가대출을 받아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 채무가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면책적으로 승계(, 피고가 직접 ◆◆농협과 ●●저축은행에 대해서 브릿지대출금을 갚기로 한 것이고, 원고는 더 이상 ◆◆농협과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가 이루어지려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인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농협과 ●●저축은행이 승낙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피고가 주장·입증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브릿지대출금 6,000만원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지역주택조합 브릿지대출은, 주로 주택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중도에 탈퇴하게 될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신용을 담보로 한 브릿지대출금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분쟁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서, 지역주택조합 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대변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자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고형석

담당 사무장 주영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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