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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리모델링 조합의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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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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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리모델링 조합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실제 상담 사례

 

 

Q 조합이 조합설립 및 행위허가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행위허가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보내면서 2주의 숙려기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리모델링 조합의 매도청구는 집합건물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은 구분소유자에게 리모델링에 참가할 것인지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회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조합이 위와 같이 2주의 숙려기간 안에 리모델링에 참가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구분소유자들에게 보낸 최고장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조합이 언제쯤 매도청구를 해올까요? 그 시기를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만일 구분소유자가 2개월 안에 리모델링에 참여하겠다는 회답을 하지 않았다면 리모델링 조합은 구분소유자가 회답을 하지 않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분소유자가 리모델링 조합으로부터 61일에 최고장을 받았는데 2개월 안에 회답을 하지 않았다면, 조합은 그로부터 2개월 이내가 되는 10월이 되기 전에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Q 리모델링 조합이 행위허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매도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조합의 조합설립단계, 즉 행위허가 전에 제기하는 매도청구가 적법한가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매도청구가 위법하다는 본 판례가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조합입장에서는 행위허가 신청만을 한 상태에서 매도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미리 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수석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이경호

 
홈페이지 : www.centrolaw.com

이메일 : centro@centrolaw.com

전화 : 02-532-6327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교대역 6번출구 도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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