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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와 함께하는 조상땅 찾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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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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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냄새가 난다2>

 

 

1. 지난 번 영상에서, 조상 땅 찾기 수색의 단계를 땅 냄새가 난다로 비유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땅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토지조사부또는 임야조사부를 통한 수색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각 토지의 지목과 면적 소유자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소위, 토지조사사업이라고 불리웠지요.

이 사업은 1910-18년 사이 이루어졌고, 이 때 만들어진 조사부가 바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입니다.

참고로 지목이 임야인 경우 임야조사부를 그 외의 경우 토지조사부를 만들었습니다. 임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이기도 하고요.

    

 

 

3. 그렇다면,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는 당시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일텐데 바로 그 명의인의 후손들이 조상의 땅을 찾는다는 말씀이신거군요?

 

    

, 맞습니다. 우리 법원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명의인을 소유자로 추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사건화시키는 것입니다.

    

 

 

4.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어떻게 찾나요?

    


국가기록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전국 각지에 있는 기록원에 직접 방문 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선조의 한자 이름을 아셔야 하고 또 수색하고자 하는 땅의 옛지명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을지로3가는 과거 황금정 3정목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에 수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5.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 토지의 현 등기부등본을 추적하여야 합니다.

 

    

지번이 그대로인경우도 있지만, 바뀐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또는 시청 지적과에 문의하셔서 바뀐 지번을 추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시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또는 대장등본상의 소유자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에 관하여는 구등기, 폐쇄등기, 현등기부등본 그리고 대장에 관하여는 구대장, 카드대장, 현대장 모두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에 관하여는 가까운 등기소, 대장에 관하여는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에 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통한 조상땅찾기 수색방법 즉, 땅냄새 맡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수석 변호사 김 정 우

       변호사 이 희 창
 
홈페이지 : www.centrolaw.com

이메일 : centro@centrolaw.com

전화 : 02-532-6327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교대역 6번출구 도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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