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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의 개념과 재개발 재건축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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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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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센트로TV의 김정우 변호사, 김향훈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당2동 지주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과는 어떤 차이점에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변호사이신 김향훈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소위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1채의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직접 주인이 되어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인식되는 청약통장이나 청약경쟁순위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중간마진 없이 저렴하게 분양받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정책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해제가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또 단독 주택재건축이 폐지된 이후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유일할 수밖에 없는 구역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최근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이 강제로 조합원이 되어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은 기존에 집이 없거나 있어도 작은 평형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스스로 조합원이 되어 조합을 결성 및 설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 되어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 사업의 경우, 기존의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늦어져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해당 사업구역 내에 아파트 건립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자진하여 결성한 조합으로서 사업부지 확보만 제대로 된다면 빠른 사업진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사업진행절차가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착공, 준공, 이전고시 등 매우 복잡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에는 사업도 부지매입이 어려운 경우는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부지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행사측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역 내 지주들을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한다면 이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방식의 장점에 지역주택조합사업 방식의 신속성이라는 장점을 더한 것으로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사업비의 증가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많은 지역주택조합들도 있지만, 모든 지역주택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도 상당히 있으며, 실제로 최소한의 추가 분담금으로 조합원들의 입주까지 이뤄낸 성공사례조합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한 법률자문업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과 각종 자문업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당2동 토지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최선을 다해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525일 토요일 오후4시에 경문고등학교 앞에 있는 성현교회에서 사당2동 지주님들을 위한 사업설명회에서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도 참가하여 설명을 드릴 예정이오니, 사당2동 지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수석 변호사 김 정 우
담당 사무장  주 영
담당 과장 000
 
홈페이지 : www.centrolaw.com

이메일 : centro@centrolaw.com

전화 : 02-532-6327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교대역 6번출구 도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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