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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분양신청마감 시각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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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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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청 마감 시각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

 

 

 

 

 

대표변호사 김 향 훈

수석변호사 김 정 우

담당변호사 이 희 창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을 20일간으로 연장하였고,

다만 그 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사정이 있어 마감일 오후 6시까지는 조합사무실에 도저히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행히도 조합의 전화안내에 따라 오후 8시까지 분양신청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오후 6시가 지났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청산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사례는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송이었던 것입니다.

    

 

하자

 

, 취소소송과 달리 무효확인소송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요, 1심 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은 로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법에 따라 그 만료시점은 밤 12시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오후 6시로 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해당 조합원이 오후 6시 이후 조합사무실로 향하면서 구두로 분양신청을 하였음에도 조합은 이를 거부하고 청산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세웠다는 점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는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은,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하며,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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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수석 변호사 김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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