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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구역 내 건물소유자에 대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리하여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하여 승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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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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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2018. 10. 결정)

 

○ 요지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조합의 조합원을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센트로는 채무자(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채권자(원고)는 재건축조합이고, 채무자(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건물을 소유 · 점유하고 있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입니다.

 

채권자(원고)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고시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각 건물에 관한 사용 · 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채무자(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채권자는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추후 분양계약체결기간에 조합을 탈퇴하여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였음에도 분양계역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달리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인도신청을 한 점

채무자(피고)와 같이 분양신청을 철회할 사람들은 청산금을 받지 못하여 이사도 갈 수도 없고, 조합으로서는 부동산 시가가 낮은 시점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채권자(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채권자(원고) 정관에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언제든지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분양신청기간동안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그 이후 조합이 고지하는 분양계약체결의 종기까지 이를 체결하지 아니하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을 뿐 스스로 분양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현금청산자가 될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들로서는 조합이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언제로 정할지 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조합으로서는 매수대상인 부동산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분양계약체결기간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채권자가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분양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게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채권자(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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