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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상 관리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 임대사업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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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6-11

본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5. 판결)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 한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과거 일정기간 동안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래의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청구

TV공시청 유지보수비 및 케이블 TV 비용, 인건비, 잡수입 및 예비비, 아파트에 대한 임대수입 등을 포함하여 13억 원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에 따라 피고가 아파트의 관리 주체로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원고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6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고,

 

3. 과거에 아파트가 피고의 관리 하에 있던 기간 동안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할 의무를 피고가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가 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대신 이행하였으므로 소방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 42백만 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원고가 받은 채권양도는 위법하다는 점,

 

2. TV 수신료 및 화재 보험료는 당시 입주민들과의 협의에따라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는 점,

 

3. 인건비 및 업무 추진비 등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아파트 관리비 회계목록에서 일반관리비에 인건비(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관리수당 등)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급여지급이었다는 점,

 

4. 주차빌딩 전기료는 아파트 주민과 상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시설임을 증명하여 아파트 주민에게도 비용 부담이 인정된다는 점,

 

5. 소화전 배관의 보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소화전을 차단조치를 했으므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6. 구 임대주택법상의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7. 구 임대주택법상의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규정이 시행된 후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더라도 사업승인 신청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8. 피고에게 소방감지기 설치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는 피고의 주장증명에 따라서 관리비 부분을 모두 철회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20억 원)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군산지원은 원고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 이전인 1995. 4. 26.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는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적용여부를 결정짓는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할 것인바, 그 후 피고가 임대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그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2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감지기설치의무와 관련하여 군산지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제7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완공 당시 각 동의 복도는 창문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장소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 김정우 변호사 소개

      

이력 

상문고등학교 졸업(1996)  

성균관대학교 졸업(2004)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연수원 금융거래법학회 회원  

전 법무법인 태평양 시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법무법인(유한) 우송 변호사 

현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변호사

      

전문가 과정 수료 

저작권실무전문가 교육과정수료(저작권위원회) 

대한변협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과정 수료 

서울변호사회 건설부동산 및 재건축재개발과정 연수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자격과정 수료 

14기 서초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자문수행 

각종 재건축재개발 조합, ()오비스트, ()세경건설, ()금강주택, ()아가월드, ()몬테소리투어, 다단계피해자, 크라우드펀딩, 에이스경마 등 다수 

 

논문  

- 판결로 본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종교시설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연구 

 

인터넷 방송

오비스트TV, 돈버는부동산 <김정우 변호사의 재건축, 재개발 보상 노하우> 출연

  

조합 측 대리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복수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순화1-1구역 도시환정정비사업 

-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중앙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청산자, 조합원 등 대리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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