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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대상 연립주택 건물의 지하실이 호별로 별도 이용되고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 산정 시 전유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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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6

본문


 

 

 

 

 

 

서울행정법원 (2018. 2. 판결)

 

 

요지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호별 지하실 면적이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산금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현금 청산자 측을 대리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안

의뢰인(원고)은 재건축사업 구역 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이며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었습니다.

사안에서는 청산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건물의 호별 지하실 면적이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피고는 1차 감정평가의 비교사례가 이 사건 건물보다 거리상 가깝고, 건물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구분건물 감정의 경우에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호항 제2호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하실 면적이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1차 감정평가액이 청산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단순히 1차 감정의 비교사례가 2차 감정의 경우보다 거리상 가깝다는 점은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2. 2차 감정의 비교거래 사례가 1차 감정에 비하여 이 건물과 유사성이 더 크다는 점  

3. 1차 감정의 가치형성 요인 비교 시 지하실 면적을 반영하였다고 하면서도 직접적 근거가 없는데, 2차 감정은 지상층 면적과 지하층 면적 사이에 존재하는 가치 차이를 반영하여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비교거래 시점과 관련하여 1차 감정 시점이 더 가까우나, 1·2차 감정 시점 모두 최근의 거래 사례에 해당하여 차이가 없다는 점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건물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구분건물 감정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항변들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청산금액은 2차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외부요인, 건물요인, 개별요인에 대한 격차율을 비교하더라도 2차 감정의 비교사례가 이 사건 건물과 유상성이 크므로 2차 감정의 비교거래 사례선정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2차 감정은 1차 감정에 비하여 그 가액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윤성회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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