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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관리 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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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12

본문


 

 

 

 

○ 서울고등법원 (2018. 1. 판결)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도시정비 전문 관리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안

의뢰인(피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었습니다. 원고는 도시정비전문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었습니다.  원고는 정비사업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용역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의뢰인(피고)은 추진위원회가 원고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이 사건 사업구역 전체가 위 뉴타운지구에 속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뉴타운추진위원회가 피고 추진위원회의 전신이라거나 서로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원고의 지출은 피고가 아니라 뉴타운추진위원회이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3. 원고에게 비용을 지불하기로 의결한 단체 및 대표자는 피고 조합과 동일한 단체가 아니고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도 아니라는 점

4. 원고의 지출 당시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점

5.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급부를 한 당사자인 원고는 제3자와 약정을 하여 피고에게 급부를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5.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여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6월내에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가티 최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후에 한 것이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최혜진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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