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가처분신청 수행사례]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문서열람등사 가처분신청에서 조합원 측을 대리하여 허용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30

본문

 

 

 

 

○ 수원지방법원 (2016. 10. 결정)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문서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사건에서조합원 측을 대리하여, 조합측의 정보공개거부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정보공개 허용 결정 받았습니다.

 

사안

의뢰인(신청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이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관련자료가 공개되면 지주들의 계약내용이 공개되어 땅값이 상승하고 토지사용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이 생겨 지구단위계획 통과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 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

2. 열람 등사가 허용되는 서류에는 조합규약, 사업체 선정 및 조합이 사업체와 체결한 협약서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이사회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주택조합사업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자금운용계획서, 자금 입출금 명세서, 공사진행에 관한 서류, 분양신청에 관련자료, 조합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다는 점

3.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이 같은 서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

4. 조합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

 

을 주장하여 피신청인들에게 문서 열람 등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허용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에게 조합 및 업무대행사 사무실에서 조합규약, 사업체 선정 및 조합이 사업체와 체결한 협약서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이사회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주택조합사업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자금운용계획서, 자금 입출금 명세서, 공사진행에 관한 서류, 분양신청에 관련자료, 조합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를 열람 및 등사 (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1,000,000원 씩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라."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전세경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